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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재배한 약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789 | 부가 | 1998-08-10

문서번호

부가46015-1789 (1998.08.10)

세목

부가

요 지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약초를 세척 및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농산물이나 임산물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약초를 조약이 용이하도록 일정규격으로 절단하여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첨부서류가 첨부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약초를 세척 및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농산물이나 임산물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약초를 조약이 용이하도록 일정규격으로 절단하여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한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