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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5661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1.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 20. 경부터 2017. 7. 28. 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45㎡ 의 공간에 조리시설, 테이블, 평상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닭볶음탕, 백숙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말 개발제한 구역 인 위 장소에서 철주와 비닐을 연결하여 14.8㎡ 상당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창고로 이용하여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대장

1.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통화, 위법행위 날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영업),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 항, 제 12조 제 1 항 단서( 개발제한 구역 내 무허가 건축),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영업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