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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2.18 2019나15812

계약해제 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9쪽 제2행을 『원고는 H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을 원인으로 한 토지수용재결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제14쪽 제15행의 ‘피고인이’를 『피고 B이』로 고친다.

제17쪽 제1행의 '43호증'을 『43, 48, 49, 50호증』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