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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18184

인쇄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7. 7. 4.부터, 피고...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6.부터 소외 주식회사 D과 인쇄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였는데 2016. 5. 10.경까지 미납 인쇄대금액이 244,907,200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위 회사가 인쇄대금지급을 하지 않아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2016. 5. 10. 피고들이 위 미납인쇄대금 중 2억원을 50일 이내에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만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위 돈과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7. 4.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의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해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 2) 피고 C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의 감사 및 회장직에 있는 것은 맞지만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E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지 않았다.

2. 판 단 갑제1,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위 E가 피고회사의 실제 경영자는 피고 C라고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들이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한 사실과 피고 C는 피고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경영주로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E로부터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아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F의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