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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29 2012고정2745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건물의 소유주이다. 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출물(자동차관련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 위 자동차관련시설부지(주차장)인 건물 4층 두 곳 114제곱미터, 5층 158.30제곱미터, 6층 229.44제곱미터를 허가 없이 주택용도로 개조함으로써 용도를 변경하였다.

나.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경 위 자동차관련시설부지(주차장)인 건물의 일부분(6층 72.8제곱미터)을 신고 없이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관련사진, 현장조사서, 지구단위계획, 이행강제금부과

1. 위법건축물시정명령(추가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무허가 용도 변경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증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1호(주차장 사용비율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