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9.17 2018고단240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7. 8. 11:40 경 대전 유성구 C 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D가 피해자 E(29 세) 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리 구입한 회칼(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을 손에 들고 “ 이리 와라, 내가 너를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회칼을 빼앗겼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돌진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합의, 초범,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