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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9.25 2018가단8050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0,559,471원 및 그 중 295,102,333원에 대하여는 2018. 3. 29.부터, 206...

이유

1.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