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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정11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의류디자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의류디자이너로 2019. 1. 22.부터 2019. 3. 1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과 2019. 1. 2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2.부터 2019. 3. 1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3월분 임금 651,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E 메시지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