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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9 2014노13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에서 피해자 회사와 합의된 점, 합의 내용에 따라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정 금원을 변제한 점, 범행 이후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사에 다시 입금된 점, 실질적 피해액이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것을 기화로 20회에 걸쳐 회사자금을 몰래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합계 13억 1,9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

범행이 많은 횟수에 걸쳐 계획적이고 치밀한 방법을 동원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피해 규모가 거액에 이르고, 실질적 피해액 중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크다.

횡령한 금원을 주식 투자 등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범행 후 도주하여 수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높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양형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정한 원심의 양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