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2.18 2018노130

준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ㆍ 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하 ‘ 취업제한 기간’ 이라 한다) 동안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 취업제한 명령’ 이라 한다) 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 2 항은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 법률 부칙 제 3조는 “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선고 후에 위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이 사건에 위 법률 제 56조 제 1 항이 적용되는 결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것인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더라도 제한 기간을 어느 정도로 정할 지를 추가로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가 생겼다.

나 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