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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25 2020고단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2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황무로 1022에 있는 증포교차로를 갈산교차로 쪽에서 송정동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통신호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모전리 쪽에서 증포동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출입문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던 피해자 E(남,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황무로 10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의 거리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