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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6노48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 경찰관을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아주머니와 한번 놀고 싶다’, ‘노래방이면 아가씨도 있고 다 그렇고 그런 데가 아니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근덕거리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가 윤락행위를 하고 있다며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한 다음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 및 피해 경찰관을 약 3시간에 걸쳐 공연히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