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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85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어깨를 밀거나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발로 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잘못되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