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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51569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77,650 원 및 그 중 40,080,000원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2020. 5. 7. 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 경 한국 철도 공사( 소관 수도권 동부본부 )로부터 경기 양주시 D 소재 건물 108.56㎡를 임대기간 2015. 5. 6.부터 2020. 5. 5.까지, 1 차년도 임차료는 44,088,000원으로 하고 2 차 년도 이후 임차료는 별도로 정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E 이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1. 피고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 교 부하였다.

증권번호 :F 피보험자: 한국 철도 공사 보험 가입금액 :40,080,000 원 보험상품: 이행( 지급) 보증보험 보험기간 : 2015. 5. 6. ~ 2020. 8. 5. 보증내용 : 임대료( 무단 사용료 포함), 공과금( 수도, 전기, 통신 회선 보증금 포함) 및 원상 반환 철거비용 지급보증 지연 손해금 : 지급 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 회사가 공시하는 지연 손해금 적용 이율을 곱하여 산정함

다. 피고가 임대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보험 자인 한국 철도 공사는 2019. 9. 6.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9. 10. 16. 한국 철도 공사에게 보증 보험금 40,08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 손해금 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 는 연 6%, 그 다음날 부터는 연 9% 이고, 위 연체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2019. 11. 15.까지의 확정 지연 손해 금은 197,650원(= 40,080,000원 × 6% × 30/365 일, 10원 미만 버림)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0,277,650원(= 지급 보험금 40,080,000원 2019. 11. 15.까지의 확정 지연 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