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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9.15 2015고단23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5.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문경시 모전동 916에 있는 문경경찰서에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2014. 12. 18. 문경경찰서에서 위 고소사건을 담당한 문경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피고인의 추가 진술의 각 내용을 종합하면 그 고소의 취지는 ‘C은 2014. 11. 10.경 같은 시 흥덕동 63-2에 있는 영강체육공원에서 지팡이로 피고인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이 도망을 가자 따라와 지팡이로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바닥 쪽 경사와 관절 내 골절을 동반한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C을 엄벌에 처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C이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빼앗아 피고인의 엉덩이를 1회 때리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도망을 가던 중 스스로 넘어져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C이 지팡이로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C이 피고인으로부터 지팡이를 빼앗자 피고인이 자리를 떠났고, 그 후 피고인이 혼자 넘어진 것 같다는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C이 피고인의 다리를 지팡이로 걸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는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C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스스로 넘어졌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