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나91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왕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이고, 피고는 2016. 1. 20.경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으로 선출된 자이다.

그런데 피고는, 동 대표 회장은 무보수 관리직임에도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내용과 달리 아파트 관리비에서 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관습과 달리 동 대표 회장 직을 유지한 채로 통장선거에 출마하여 통장으로 당선이 되었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통장선거에 출마하였던 원고는 통장 선거에서 낙선하는 등 불이익을 입었다.

따라서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3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동대표로서 수당을 수령한 것이 불법행위인지 여부 갑 제1, 2, 6, 7, 9호증,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8조 제1항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 여부 및 그 금액을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비 사용규정(이하 ‘운영비사용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항에 의하여 운영비사용규정을 제정(개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규정안을 2주 이상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입주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는 2016. 1. 20.경 이 사건 아파트 동 대표로 선출된 후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③ 원고가 2016년 2월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동대표들의 수당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