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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29 2016누11092

재결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해양사고의 발생 및 재결의 경위

가. 부선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C(이하 ‘C’라고만 한다, 선박소유자 석정건설 주식회사, 선두 부선의 선장역할의 하는 사람. D)는 장비의 점검정비를 위해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 2014. 1. 26. 11:00경 청학안벽 부산 영도구 청학동 및 동삼동에 걸쳐 있는 부선 집단계류지.

으로 이동하여 선수가 안벽을 향하도록 계류하면서, 예인선 선장의 지시에 따라, 먼저 선미 우현에 있는 닻 1개{그 닻에는 주황색 닻부표(Anchor buoy)가 매달려 있어 투묘할 경우 닻부표가 해상에 부상하여 투묘된 닻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를 놓은 후 닻줄(Wire rope, 직경 38mm) 약 150m를 내어 주었고, 선수 좌현 및 우현에서 합성수지로프 각각 2줄을 내어 청학안벽 계선주에 걸었으며, 선수 좌현 및 우현에 있는 닻을 각각 1개씩 해저에 수직으로 투하하였다.

나. 부선 E(이하 ‘E’라고만 한다, 선박소유자 원고 A, 선두 원고 B)는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 2014. 1. 31.경 청학안벽으로 이동한 후 C의 우현 쪽으로 배를 계류시키기 위해, 예인선 선장에 지시에 따라, 선미 중앙에 있는 닻 1개(닻부표 없음)를 놓은 후 닻줄(Wire rope, 직경 38mm) 약 100m를 내어 주었고, 선수가 안벽을 향하도록 하면서 선수 좌현 및 우현에서 합성수지로프 각각 2줄을 내어 청학안벽 계선주에 걸었으며, 좌현 쪽에 계류되어 있던 C와도 밧줄로 묶어 놓았다.

다. 석정건설 주식회사 F은 C 선두 D에게 ‘2014. 2. 7. 오전에 예인선이 갈 테니 출항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였는데, 당시 기상청은 2016. 2. 6. 16:00부로 '남해동부앞바다에 대하여 2014. 2. 7. 밤부터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이라는 예비특보를 내린 상태였다. 라.

C 선두 D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