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1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6.부터 2018. 6. 7.까지 연 5%의...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에게 5,913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일부만 상환받았는데, 피고들은 2009. 11. 9.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2012. 12. 25.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만 원에서 피고 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한 주가연계연금보험의 해약환급금 7,407,688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여금 32,529,31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금전지급약정 사실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7. 3. 16.부터 2008. 5. 19.까지 피고 B에게 총 5,913만 원을 대여한 사실(피고들은 위 금원 중 3,913만 원은 원고가 아닌 원고의 누나 D가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금원 전액이 모두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이 2009. 11. 9. 원고에게 ‘원금 4,000만 원에 대하여 24개월간 매달 25일에 200만 원씩을 할부 상환할 것을 약속하고, 2010. 1.부터 상환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위 금전차용증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4,000만 원을 2010. 1. 25.부터 2012. 12. 25.까지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12,06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변제하였는데, 원고의 누나 D의 부탁에 따라 몸이 아픈 원고의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위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금전차용증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