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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3 2015노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실형 2회와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데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소한 이유를 들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범행의 태양도 위험한 점, 폭력 성향이 짙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위 재물손괴죄로 선고받은 형인 징역 4월과 원심이 선고한 형인 징역 1년 2월을 합하면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의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 하한과 같은 징역 1년 6월이 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