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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3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을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