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13 2017고정96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5. 경부터 2016. 12. 1. 경까지 보령시의 공유재산인 충남 보령시 B 소재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 건축물 신축 및 무단점유 현황
1. 시유지 내 불법 건축물 신축 및 무단점유 행위자 고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