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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13 2017고정96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5. 경부터 2016. 12. 1. 경까지 보령시의 공유재산인 충남 보령시 B 소재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 건축물 신축 및 무단점유 현황

1. 시유지 내 불법 건축물 신축 및 무단점유 행위자 고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