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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31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23:57경 인천 부평구 X에 있는 Y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AA 오토바이 위에 놓여 진 헬멧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알파텐 헬멧 1개와 위 헬멧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4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의 피해자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통지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확인, 피의자 특정)

1. 현장촬영 사진 및 피해품 검색 사진, AB매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오토바이 촬영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수용정보 조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 헬멧에 부착되어 있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절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토바이 헬멧과 함께 그 헬멧에 부착되어 있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도난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세나’라는 이름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중고로 24만 원에 구입하였고, 이는 오토바이 헬멧에만 쓸 수 있는 제품으로 범행 직전에 오토바이에서 내릴 때에도 헬멧에 부착되어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