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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07 2015고단10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 귀가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차 부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이유로 2014. 12. 1. 03:00경에서 04:00경 사이 아산시 E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파크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1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들 소유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 등 18명 소유의 차량 18대를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712,41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차적조회서,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2항 기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의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는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에 해당하고 다수범 가중을 고려하면 4월~1년6월 10일의 범위에 속한다.

* 다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아직 젊고 특히 피고인 B은 학생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