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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0 2020노2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식당을 운영하면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 경력과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 부족해 보이고,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음주운전이 일반교통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다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콜농도,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을 종합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