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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1.12 2016노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왕겨 펠릿 수입을 대행하였을 뿐, 화력발전소에 연료용으로 판매할 왕겨 펠릿을 사료용으로 가장 하여 수입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피고인 B이 사료용으로 수입한 왕겨 펠릿을 연료용으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 C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7,175,778원, 피고인 C: 벌금 29,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이 사건 왕겨 펠릿은 재활용처리를 마쳐 더 이상 폐기물 관리법 상의 폐기물이라고 할 수 없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 자원 재활용법’ 이라 한다 )에서 정한 재활용품 중 ‘ 바이오 고형 연료제품 ’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세법 상의 부정 수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관련 법령은 별지 참조 그리고 이 사건 왕겨 펠릿이 사료로서의 객관적인 성상과 요건을 충족한 이상, 이를 사료용으로 수입신고 하여 사후에 연료용으로 사용한 것이 관세법 상의 부정 수입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도 없다.

또 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왕겨 펠릿을 매수하였을 뿐, 피고인 A이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왕겨 펠릿 중 일부는 실제 사료용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