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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가합217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수요기관 : B국립공원사무소)는 2018. 4. 11. 「B국립공원 자연학습장 지열시스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비 749,089,000원(추정가격 680,990,000원 부가가치세 68,099,000원), 기초금액 749,089,000원으로 한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당시 이 사건 입찰공고에는 이 사건 공사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라는 점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에 대하여 입찰참가업체들이 각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한다는 점 및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다.

나. 그 직후 원고는 657,878,39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이 사건 공사에 입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8. 4. 24. 피고와 이 사건 공사를 2018. 4. 25.부터 2019. 4. 19.까지 657,878,390원에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이하 이후 변경된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016. 12. 3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이 첨부되어 있고, “계약자는 (중략),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중략), 산출내역서(하도급 사항 포함) 및 붙임 전자계약 확약사항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9. 4. 12. 이 사건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