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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23 2018고단15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1. 16. 22:35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E(60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 받고, 얼굴, 가슴,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2장

1. 내사보고(폭행장면 CCTV 영상 첨부 및 목격자 진술 청취)-폭행장면 CCTV 영상을 저장한 CD 1장, 내사보고(폭행장면 CCTV 영상 내용)-폭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2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