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 증, 제 7호 증, 제 8호 증을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라는 가명을 쓰는 사람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건네받아 보관전달하고 그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인출한 금원을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일당 20만 원씩을 받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으로부터 ‘ 출금업무 진행시 특정 은행이나 편의점 등의 CD 기 출금 불가, 고객 미팅 진행시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하지 말고 연락처, 이름, 나이 고지 불가, 출금제한에 걸리지 않도록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으로 쪼개어 출금할 것, 복장은 츄리닝 슬리퍼 금지, 회사원답게 정장, 구두 착용할 것’ 등의 유의사항을 전달 받고 D의 지시대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전달하면서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가담하게 되면서 피고인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 경 텔 레 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D 으부터 지시 받은 대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 길 16에 있는 성남 고속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의 버스기사를 통하여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 경 13:50 경 텔 레 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D으로부터 지시 받은 대로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 역 9번 출구 앞에서 G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