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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16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8년 경 이혼하였다가 2013. 9. 경부터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D 아파트 101동 1402호로 들어가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져 피해 자로부터 퇴거를 요구 받자 화가 나 2014. 10. 10. 10:00 경 위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카페 트( 피해자 주장 시가 30만 원 상당), 시가 불상의 TV 2대( 피해자 주장 시가 500만 원 상당), 시가 불상의 TV 장식장( 피해자 주장 시가 70만 원 상당), 시가 불상의 저금통( 피해자 주장 시가 100만 원 상당), 시가 불상의 장식( 피해자 주장 시가 100만 원 상당), 시가 불상의 선풍기( 피해자 주장 시가 6만 원 상당), 시가 불상의 액자( 피해자 주장 시가 20만 원 상당), 시가 불상의 소파( 피해자 주장 시가 800만 원 상당), 시가 불상의 의자( 피해자 주장 시가 50만 원 상당), 시가 불상의 벽시계( 피해자 주장 시가 15만 원 상당), 시가 불상의 냉장고( 피해자 주장 시가 350만 원 상당), 시가 불상의 김치 냉장고 1대( 피해자 주장 시가 350만 원 상당), 시가 불상의 녹즙기 및 토스트 기( 피해자 주장 시가 50만 원 상당), 시가 불상의 장식 가구 및 코끼리 장식품( 피해자 주장 시가 60만 원 상당), 시가 불상의 테이블( 피해자 주장 시가 350만 원 상당), 시가 불상의 화장품( 피해자 주장 시가 30만 원 상당), 시가 불상의 주방 용구( 피해자 주장 시가 20만 원 상당) 등 시가 불상의 가재도구( 피해자 주장 시가 2,971만 원 상당 )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 물품 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