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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노36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부분) 원심은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양도의 경우, 피고인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 있을 뿐, 달리 보강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양도 관련 증거들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7. 15: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 있을 뿐이고, 달리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에 대하여 G은행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12. 4. G은행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