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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3196

업무상배임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는 1999. 5. 7. 접착제 등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자동차 접착제를 주요 생산품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자체적으로 보안규정을 제정 ㆍ 시행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 로부터 회사의 자료를 외부로 무단 반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 서약서를 제출 받으며 업무용 컴퓨터에 외장 하드디스크 등의 외부기기로 파일을 복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 등을 가진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등 회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 2008. 5. 1. 입사하여 접착제 제조 연구 팀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6. 30. 퇴사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에 2005. 1. 3. 입사하여 2017. 2. 27.까지 상무로 근무하다가 2017. 3. 1.부터 2018. 2. 27. 까지는 비상근 고문으로 근무하며 피해 회사의 자동차 접착제 관련 내용을 자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D 주식회사는 1999. 6. 19. 화학제품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동차 접착제 제조 회사에 접착제 원료수지를 공급하고 있으며, 피고인 C는 D 주식회사의 자동차 접착제용 원료수지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소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근무하며 보안 교육에 참석하고 피해 회사 퇴사 시에는 보유하고 있는 회사 자료를 폐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 회사가 회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취득한 기술 및 경영정보 등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