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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8 2013고단325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22. 04:35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앞 노상에 설치된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9세)과 피해자 E(36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 D이 항의하자, 피해자 D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E 등에 의해 제지되어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G에게 "씹할 놈들아, 나 H파인데 다 뒤졌다“라고 말하며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