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가합2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차168호로 2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 16. 원고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8. 2. 5.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채권 중 일부인 500,000,000원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