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개인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1: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 동로 343 여의 나루 역 앞 교차로를 63 빌딩 방면에서 여의도 역 방향으로 속도 미상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마침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녹색 신호에 막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여의 동로를 전방 녹색 신호에 마포 대교 방면에서 63 빌딩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46 세) 운전 D 버스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뒷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5 세 )에게 뇌진탕 등으로 인해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C,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