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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2 2017구합5316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423,990원(가산세 포함)...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제작, 판매업 및 컴퓨터시스템 유지 보수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C그룹의 계열사이다.

순번 계약일 (2012년) 계약상대방 (주식회사) 이하 아래 각 회사를 특정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한다.

계약내용 [계약금액(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1 12. 31. C H 방송센터 HD방송시스템 구축 및 위 구축사업에 관한 프로젝트 매니저(PM) 공급 용역 [2,465,000(= 방송시스템 구축 부분 2,402,000 프로젝트 매니저 인건비 부분 63,000)] 2 12. 31. D 위 H 방송센터 HD방송시스템 구축 용역에 관한 하도급 [1,971,000 당초 대금은 1,983,000,000원이었으나 2013. 3. 15. 위와 같이 감액되었다. ] 3 12. 21. G F 모델(E 제작) 75개 공급 [1,936,200] 4 12. 31. E F 모델 75개 수급 [1,660,000]

나. 원고는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2012. 12.경 아래와 같은 용역계약, 하도급계약 및 물품공급계약을 각 체결(이하 그 순번에 따라 ‘제1계약’ 등이라고 한다)하였다.

각 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D로부터 HD방송시스템 구축 용역을 공급받아 C에 공급하는 것(제1, 2계약)과 원고가 E로부터 F 제품을 공급받아 G에 공급하는 것(제3, 4계약)이다.

다. 원고는 위 각 계약일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였다

(이하 그 순번에 따라 ‘제1매입세금계산서’ 등 또는 ‘제1매출세금계산서’ 등이라고 하고, 위 각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합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단위: 천 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순번 매출일자 (2012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미포함) 공급받는 자 관련 계약 1 12. 31. 739,500 C 제1계약 2 12. 21. 1,936,200 G 제3계약 합계 2,675,700 (단위: 천 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순번 매입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