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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10 2014고단13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C의 동생)는 조선족인 중국인으로,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 심톡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쪽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한 후 여자를 만나고 싶으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의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중국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조건만남을 가장한 채팅을 유도하고, 피고인은 2014. 10. 26.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조건만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중국 계좌로 보내는 인출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4. 11. 28.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어플 심톡에 접속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채팅을 유도한 후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해 주면 여자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와 채팅한 성명불상자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취득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여자를 만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조건만남 명목으로 65만 원을 피고인이 소지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 번호 : F)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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