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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05 2015고정3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춘천 C 초등학교의 도서관 실무 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 자인 위 초등학교의 교장인 피해자 D의 업무처리 방식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6. 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네이버 계정인 ‘F ’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G ’에 접속한 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 피아노랑 저랑 고교 선후배라

교장과의 미묘한 차이를 마치 자랑하듯 떠벌렸구요.

( 중략) 어느 날, 저한테 ‘ 교장 샘 와이프 봤대

함 봐 볼래,

진짜 괴물같이 생겼다’( 중략) 그 피아노가 ‘ 교장 샘 달래 주러 가야겠다 ’며 가 디건 벗고 나시 차림으로 교장관 사( 급식 실 공사로 임시 교장실로 씀 )에 들어가더군요.

( 중략) 부장님이 그러셔요

‘ 우리 보는 데서도 그 지랄인데 안 보는 데서는 도대체 뭘 하냐

’ 구요. 건물 새로 지어 교실 남아도니 교장은 그 여자 방을 만들어 준다고.. 컴퓨터 새로 들이고 이름은 교사 연구실로 해서요, 그래서 작년에는 교사들 아무도 안 갔네요.

( 중략) 다 참겠는데 올해 들어 업무로 자꾸 갈구네요.

컴이 고장났는데 제 것만 사 주지 마라하고, 다른 거 놀고 있는 것도 가져가지 마라.. 대놓고 이러네요.

자기들 둘이 놀다 제 카스 글에 제발 저려 난리치고, 사람을 일도 못하게 만드네요.

( 후략)”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