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11.28 2014가단2039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 E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 3항)
3. 피고 2,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