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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11.28 2014가단2039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 E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 3항)

3. 피고 2,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