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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7가합587190

해약금 등 청구소송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8. 경기도 남양주시 E리(이하 ‘E리’) F, G, H, I, J, K, L 소재 각 토지 합계 4,563㎡(이하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자인 피고들로부터 매매대금 14억 76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 제6조는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분 및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대한민국(산림청 소관) 소유의 M 토지 793㎡ 중 일부를 이 사건 토지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위 M 토지에 관한 점용허가는 피고들이 받기로 하되, 진출입로 개설 후 그 면적에 따라 매매대금을 다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둔 특약사항(이하 ‘제1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본 매매대상물은 지적공부상 4,563㎡(약 1,380평)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이나, N 소재 토지(임야)의 진출입로 개설에 따라 매매면적이 변동할 수 있으며, 아래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조서 현황과 같이 인허가 종료시 토지면적의 증감에 따라 매매대금 등을 정산한다.

2.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조서 현황(인허가시 면적 변동 가능) G K L I J O F (매매목적물 면적 산정 관련 수식 생략)

4. 매도인은 위 토지조서 목록에 있는 O 소재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