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20 2017노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및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과 정신 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알코올 의존 증, 우울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아 온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증상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이나 정신 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과 우울증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아 왔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 존속 협박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달리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