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6.10 2020고정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21:40경 경북 영덕군 C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빼앗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약식명령청구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