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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1 2016가단637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선정자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강원 홍천군 C 대 225㎡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8. 28. 공인중개사 E의 소개로 F와 강원 홍천군 G 전 1,726㎡(2011. 6. 8. 분할로 인하여 1,578㎡로 되었다, 이하 ‘G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3,78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1,780,000원은 1991. 10. 8.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인접한 C 약 80평의 사용권 및 소유권을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승계한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F는 1991. 8. 28. 원고에게 “C 대지 약 80평에 대한 이용권 및 소유에 관한 권리 전체를 승계 및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H, I은 위 각서에 입회인으로 무인하였다.

다. 원고는 1991. 8. 28.경 위 G 토지와 인접한 미등기부동산인 강원 홍천군 C 대 225㎡(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인도받았다.

다만 위 G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1996. 5. 3.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2003. 12. 13.경 G 토지를 아들 J에게 증여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원고 부부가 G 토지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계속 관리했다.

마. K은 2006. 9. 1. 미등기 상태로 있던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법률 제7500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K이 사망하자 피고 등이 2014. 12.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G 토지를 매수할 당시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받아 위 2필지에 직접 농사를 짓다가, 1992년부터 1993년까지 F에게 임대하고, 1993년부터 2010년까지 L에게 임대하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 M에게 아래

사. 항과 같이 설치한 컨테이너를 제외한 부분을 임대하는 방법으로 점유사용하여 왔다.

사. 원고는 2011. 9.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