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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19 2014고단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1. 00:55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밀러호프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밴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