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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39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2. 2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후 2017. 3. 20.부터 2019. 3. 20.까지 매월 200만 원씩을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1,4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잔금 3,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