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39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2. 2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후 2017. 3. 20.부터 2019. 3. 20.까지 매월 200만 원씩을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1,4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잔금 3,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