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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나42564

진료비 지급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800,000원 및 그 중 4,775,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D 성형외과(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5. 5. 18.경부터 2016. 2. 6.경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7. 4. 원고로부터, 원고가 5년 동안 피고의 초상권을 이 사건 의원의 광고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등의 조건으로 정가가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동일)인 ‘복코 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할인가격인 1,100,000원에 받았고, 2015. 8. 24.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정가 14,850,000원인 물방울가슴성형 수술과 긴곡선 사각턱 수술 및 뒷트임 수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할인가격 5,000,000원에 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1차 수술 당시에는 만일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술비용 정가와 할인된 시술비용의 차액을 원고에게 배상하고, 1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수술비용 정가의 2배를 위약금으로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1차 약정‘이라 한다)하였으며, 2차 수술 당시에는 '만일 피고가 2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수술비용 정가와 실제 지급된 비용의 차액을 원고에게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 이하 '2차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6.경 이 사건 의원 근무를 그만두었고, 그 동안 원고에게 1차 수술비용으로서 1,100,000원을, 2차 수술비용으로서 1,2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각 수술을 받고 1차, 2차 약정에서 정한 근무기간 이내에 퇴사하였을 뿐 아니라, 위 각 약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