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 A에게 65,513,826원, 원고 B, C, D에게 각 36,009,217원, 원고 E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G은 2017. 2. 19. 20:04경 H 유니버스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안성시 서운면 송산리에 있는 송산교차로램프 인근 23번국지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천안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시속 약 90.9km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이고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었으므로 제한최고속도의 80%인 시속 64km 이하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선행하던 I 운전의 J 포터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모습을 보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위 가드레일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1차로로 튕겨 회전하던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I는 두개내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이하 I를 ‘망인’이라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 원고 E은 망인의 부친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10호증, 을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