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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2 2017나205595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억 9,500만 원 및...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대상

가. 원고들은 부자(父子) 사이로 원고 A이 원고 B의 아버지이다.

피고들도 부자 사이로 피고 C가 피고 D의 아버지이다.

원고들의 청구 근거는 원고들을 고소인, 피고 C를 피고소인, 피고 D을 피고 C의 보증인으로 하는 이 사건 합의서(갑 제1호증, 이하 용어는 제1심판결 용례에 따른다)이다.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6억 원을 지급하는 약정인데, 이를 9회 분할하여 ‘① 2013. 4. 30. 5,000만 원, 2013. 12. 15. 5,000만 원, 2014. 6. 30. 5,000만 원, 2014. 12. 15. 5,000만 원, 2015. 6. 30. 5,000만 원, 2015. 12. 15. 5,000만 원, 합계 3억 원’, ‘② 2016. 11. 30. 1억 원’ 그리고 ‘③ 2017. 11. 30. 1억 원’, ‘④ 2018. 11. 30. 1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나.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변제기가 도래한 ‘① 합계 3억 원 중 변제받은 1억 500만 원을 제외한 1억 9,500만 원’과 ‘②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주위적으로는 연대하여, 예비적으로는 각자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그에 대해 제1심판결은 이 사건 합의가 원고 B에 대해서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 B의 청구를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원고 A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피고들의 채무를 2분의 1로 감액해 주었다는 이유로 ‘① 합계 3억 원’과 ‘② 1억 원’은 각각 ‘① 합계 1억 5,000만 원’과 ‘② 5,0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고 보고 주위적 청구 중 ‘① 합계 1억 5,000만 원’에서 원고 A이 변제받은 1억 500만 원을 공제한 ‘① 합계 4,500만 원’과 ‘② 5,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된 부분 제외)를 기각하였다.

결국 원고 A은 '① 합계 1억 9,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