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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30 2019고단8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18:25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60세)과 피고인의 외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우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정보호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