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6. 20.부터 2020. 4. 2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9. 12월 임금 742,7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7,874,824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6. 20.부터 2020. 4. 2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789,4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6,874,388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