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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고정8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남 구례군 C에 있는 D 호텔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부터 2016. 5. 1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임금 600,000원 등 붙임 의 범죄 일람표와 같이 3명의 임금 합계 4,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부터 2016. 11. 1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978,173원 등 붙임 의 범죄 일람표와 같이 3명의 퇴직금 합계 12,100,17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해 당 근로자 E이 2017. 9. 26.에, G 및 F이 2018. 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